[신년기획/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 2011. 01. 01(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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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확충·경제 활성화… 우리 삶도 달라진다

▲201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내용들을 점검해보며 우리의 삶도 2010년보다 더 나아지길 기대해 본다. /사진=한라일보 DB
■ 제주자치도 - 수출 1조시대·제주형 기초자치제 공론화
■ 복지분야 - 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민생치안 - 스쿨존 강화·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처벌
내년 환경·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도정의 최대 목표를 '경제'로 설정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제부지사 신설=현재의 환경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다.
환경·경제부지사는 현재 소관부서가 청정환경국 1개국에서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출진흥본부는 그 아래 수출진흥관을 두고 수출 경제 기획, 조정, 지원 및 전략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 1호로 내건 수출1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별자치행정국 탄생=민선5기 우 도정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통합, 특별자치행정국을 설립한다.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는 우근민 지사가 제1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판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자치행정국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국제자유도시본부 마을발전과로 이관된다. 또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일괄처리팀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 추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한다.
▶물산업 육성 본격화…상·하수도 요금 인상=제주자치도는 종전 상하수도본부에서 관장하던 물산업 육성에 대한 기획, 조정업무를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한다. 수자원 연구 및 보전, 관리 기능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도록 했다.
도는 현행 현행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제주시 동부지역 기준 요금체계로 일원화한 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은 11.7%, 업무용은 8.6%, 영업용은 6.8%, 농축산용 9.9%, 대중목욕탕용 12.5%, 산업용 10.2% 각각 인상, 평균 9.2% 인상키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제주시 동부 280원, 서귀포시 동부 223원, 읍·면지역 183원으로 다르게 부과하던 것을 제주시 동부지역 요금체계로 일원화, 현재 t당 공급단가 262원에서 286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분야
2011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입학사정관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들이 정착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올해 논란이 됐던 교육 문제들도 그 실효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기당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기존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되며 학생생활기록부도 상대 9등급제로 바뀐다.
▶입학사정관제 통해 대학 신입생 3만6063명 선발=정부는 내년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06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과부는 토익, 토플,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 10~13과목으로 축소=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해 운영하는 집중이수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학습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학교별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이내에서 증감해 운영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최대 88.4시간, 영어 68시간, 수학 74.8시간 늘릴 수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이같은 산-학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하고 약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분야
내달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다음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여성가족분야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지역별로 초등학생들이 범죄지역을 피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도'도 만들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내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학 등의 지원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 부산과 인천,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치안분야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도 도입된다. 또 '국민우선 현장중심'으로 형사활동 방향이 전환되고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이 확대 구축된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내년 1월24일부터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다.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정리=김병준기자 bjkim@hallailbo.co.kr
■ 복지분야 - 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민생치안 - 스쿨존 강화·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처벌
내년 환경·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도정의 최대 목표를 '경제'로 설정하고 수출 1조원 시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제부지사 신설=현재의 환경부지사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다.
환경·경제부지사는 현재 소관부서가 청정환경국 1개국에서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총 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출진흥본부는 그 아래 수출진흥관을 두고 수출 경제 기획, 조정, 지원 및 전략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 1호로 내건 수출1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별자치행정국 탄생=민선5기 우 도정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통합, 특별자치행정국을 설립한다.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는 우근민 지사가 제1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발판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자치행정국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국제자유도시본부 마을발전과로 이관된다. 또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일괄처리팀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 추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한다.
▶물산업 육성 본격화…상·하수도 요금 인상=제주자치도는 종전 상하수도본부에서 관장하던 물산업 육성에 대한 기획, 조정업무를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한다. 수자원 연구 및 보전, 관리 기능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도록 했다.
도는 현행 현행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제주시 동부지역 기준 요금체계로 일원화한 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은 11.7%, 업무용은 8.6%, 영업용은 6.8%, 농축산용 9.9%, 대중목욕탕용 12.5%, 산업용 10.2% 각각 인상, 평균 9.2% 인상키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제주시 동부 280원, 서귀포시 동부 223원, 읍·면지역 183원으로 다르게 부과하던 것을 제주시 동부지역 요금체계로 일원화, 현재 t당 공급단가 262원에서 286원으로 인상한다.
교육분야
2011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입학사정관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기존에 추진했던 제도들이 정착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올해 논란이 됐던 교육 문제들도 그 실효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기당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기존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되며 학생생활기록부도 상대 9등급제로 바뀐다.
▶입학사정관제 통해 대학 신입생 3만6063명 선발=정부는 내년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06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과부는 토익, 토플,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 10~13과목으로 축소=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해 운영하는 집중이수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학습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학교별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이내에서 증감해 운영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최대 88.4시간, 영어 68시간, 수학 74.8시간 늘릴 수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이같은 산-학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하고 약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분야
내달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내년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나고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다음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여성가족분야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지역별로 초등학생들이 범죄지역을 피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도'도 만들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내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학 등의 지원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현재 부산과 인천,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치안분야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도 도입된다. 또 '국민우선 현장중심'으로 형사활동 방향이 전환되고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이 확대 구축된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내년 1월24일부터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다.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정리=김병준기자 bjkim@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