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제주점 연기 발생... 노조 "대피과정 문제 있었다"
입력 : 2025. 03. 11(화) 16:25수정 : 2025. 03. 12(수) 13:5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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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11일 기자회견
"당시 건물 1층 내 비상문 닫혀있어"
사측 "안전 위해 주출입구로 대피 유도"
"당시 건물 1층 내 비상문 닫혀있어"
사측 "안전 위해 주출입구로 대피 유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연기가 나 이용객 등 370여명이 대피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당시 대피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회사의 경영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마트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마트 신제주점은 대형참사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23분쯤 지하 1층에 설치된 공조기 벨트 과열로 인한 연기가 발생해 직원과 이용객 3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노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마트는 돈을 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대피 여부를 묻는 직원들의 물음에도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장에서 대피를 지휘하는 관리자도 없어 어린아이와 노약자, 외국인 등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당시 건물 내 1층 무빙워크 앞 비상문이 굳게 닫혀있었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즉시 개방돼야 할 비상문이 닫혀있었다"면서 "관리자들은 비상문 자체가 어디있었는지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당시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회사는 대형참사를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고객들 대피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지상 1층 무빙워크 쪽 비상구 유리문 개방 대신 주출입구 등의 출구로 유도했다"면서 "연기 발생 즉시 지하 1층부터 최우선적인 구조 및 대피활동을 진행했으나 1층으로의 상황전파, 대피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 고객과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했고, 대피과정에서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비상문과 관련해서는 소방관계법상 피난·방화시설로 보는지,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이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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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회사의 경영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마트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마트 신제주점은 대형참사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23분쯤 지하 1층에 설치된 공조기 벨트 과열로 인한 연기가 발생해 직원과 이용객 3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노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마트는 돈을 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대피 여부를 묻는 직원들의 물음에도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장에서 대피를 지휘하는 관리자도 없어 어린아이와 노약자, 외국인 등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당시 건물 내 1층 무빙워크 앞 비상문이 굳게 닫혀있었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즉시 개방돼야 할 비상문이 닫혀있었다"면서 "관리자들은 비상문 자체가 어디있었는지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당시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회사는 대형참사를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고객들 대피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지상 1층 무빙워크 쪽 비상구 유리문 개방 대신 주출입구 등의 출구로 유도했다"면서 "연기 발생 즉시 지하 1층부터 최우선적인 구조 및 대피활동을 진행했으나 1층으로의 상황전파, 대피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 고객과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했고, 대피과정에서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비상문과 관련해서는 소방관계법상 피난·방화시설로 보는지,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이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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